전체

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32호

 

「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(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37호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15년 08월 24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