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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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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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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유현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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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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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8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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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7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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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32호
「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(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37호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5년 08월 2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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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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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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