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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 규정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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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보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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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하승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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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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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8.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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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5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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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270호
「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2015년 08월 1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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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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