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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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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보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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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하승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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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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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8.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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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6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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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56호
「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(해양수산부예규 제13호, 2013. 5.14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
2015년 08월 1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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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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