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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예규 제56호

 

 

「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(해양수산부예규 제13호, 2013. 5.14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 

 

 

2015년 08월 19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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