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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25호

「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35호, 2012. 8.20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

 

 

2015년 08월 19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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