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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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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안전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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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최덕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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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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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8.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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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48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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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267호
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(해양수산부훈령 제207호, 2014.12.23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
2015년 08월 1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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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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