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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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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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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신주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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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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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8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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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6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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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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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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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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