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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-485호

 

「항만법」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

 

「항만법」 제9조 제4항 및 「항만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.

 

2015년 08월 05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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