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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12호

 

「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-12호, 2013.5.3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.

 

2015년 07월 3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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