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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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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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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신주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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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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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7.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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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77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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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12호
「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-12호, 2013.5.3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.
2015년 07월 3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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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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