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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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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보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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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정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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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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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7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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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7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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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11호
「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52호, 2014. 5.20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
2015년 07월 2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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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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