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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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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유통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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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명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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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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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7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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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8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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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07호
「소금산업진흥법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?고시합니다.
2015년 07월 2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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