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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(기탁등록보존기관) 재공고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-○○○호

 

2015년도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

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

 

 

 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(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) 및 동법 제33조(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)에 의거 “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”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(신규 사업의 공고)에 의거,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15년 7월 ○○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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