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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물고박지침서승인 등에 관한 기준」 및 「화물고박지침서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」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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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산업기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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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안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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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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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7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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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9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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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01호
「화물고박지침서승인 등에 관한 기준」(선기91564-27) 및 「화물고박지침서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」(해양수산부고시 제1997-31호)은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각각 이를 폐지한다.
2015년 07월 1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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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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