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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물고박지침서승인 등에 관한 기준」 및 「화물고박지침서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」 폐지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01호

 

「화물고박지침서승인 등에 관한 기준」(선기91564-27) 및 「화물고박지침서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」(해양수산부고시 제1997-31호)은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각각 이를 폐지한다.

 

2015년 07월 14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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