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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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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로표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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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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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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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7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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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6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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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259호
「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(훈령 제51호, 2013.5.9.)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015년 07월 0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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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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