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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요령 등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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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원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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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덕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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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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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7.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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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9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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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79호
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요령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-206호) 및 원양어획물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-105호)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2015년 07월 0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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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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