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
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을 위한 자격증 기준 및 종류 규정

해양수산부 예규 제51호

 

「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기준 및 종류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15년 05월 26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