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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양어업 경영자금 운영요령 폐지령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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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원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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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소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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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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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5.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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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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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56호
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요령 폐지령안
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원양어업경영자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에 따라 시행된 원양어업경영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새로 공고되는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.
2015년 05월 1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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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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