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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양어업 경영자금 운영요령 폐지령안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56호

 

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요령 폐지령안

 

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.

 

부 칙

 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양어업경영자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에 따라 시행된 원양어업경영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새로 공고되는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.

2015년 05월 12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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