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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용 등명기(LED-200HI) 표준규격서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-235호

 

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상용 등명기(LED-200HI) 표준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.

2015년 04월 16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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