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해상용 등명기(LED-200) 표준규격서 일부개정
-
부서
해사안전시설과
-
담당자
오효준
-
전화번호
-
등록일
2015.04.16.
-
조회수
23723
-
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-234호
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상용 등명기(LED-200) 표준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.
2015년 04월 16일
해양수산부장관
-
다음글
-
이전글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-
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-
연락처 :
051-773-5165
만족도 조사
불만 및 개선사항(자유롭게 적어주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