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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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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안전시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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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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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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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4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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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9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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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232호
「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015년 04월 1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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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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