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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지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44호

 

「선박안전법」제63조제1항 및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(해양수산부고시 제2013-49호, 2013.5.7)」에 따른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 

 

2015년 04월 08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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