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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지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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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산업기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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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성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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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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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4.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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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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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44호
「선박안전법」제63조제1항 및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(해양수산부고시 제2013-49호, 2013.5.7)」에 따른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2015년 04월 0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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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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