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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37호

 

「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」 제6조제4호(선박평형수 배출방법), 제17조제2항제3호(육상시험), 제17조제3항(동형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), 제17조제5항(형식승인변경), 제17조제6항(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(특별수역 지정?고시), 제16조의2제3항(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), 제19조제2항제5호(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작성방법), 제29조제2항(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), 제31조제2항 후단·제2호(육상시험시설 및 동형처리설비 시험기준) 및 제45조제2항(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)에 따라「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 

2015년 04월 0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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