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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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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업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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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안종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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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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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3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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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5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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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35호
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5년 03월 2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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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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