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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항만건설(인천북항) 예정지역 지형도면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30호

 

신항만건설(인천북항)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

 

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?

 

2015년 03월 17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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