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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항만건설(인천북항) 예정지역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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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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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귀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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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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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3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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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5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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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30호
신항만건설(인천북항)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
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?
2015년 03월 1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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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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