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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계획,기본설계,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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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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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재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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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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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2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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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3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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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219호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“기본계획?기본설계?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제정?발령합니다.
2015년 02월 1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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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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