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
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

해양수산부 예규 제44호

 

「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」(해양수산부예규 제33호)을 개정 발령합니다.

2015년 02월 17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