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통지서 공고(이마린아이씨티㈜, 김웅○)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-1387호

 

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통지서 공고

(이마린아이씨티㈜, 김웅○)

 

국가연구개발사업(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(e-navigation) 기술개발)의 연구개발기관(이마린아이씨티㈜) 및 연구책임자(김웅ㅇ)에게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하고자 하나 파산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14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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