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연근해어업의 종류별·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고시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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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업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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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라은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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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5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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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9.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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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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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106호
「연근해어업의 종류별·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6년 09월 1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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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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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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