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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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소득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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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수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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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54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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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8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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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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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97호
「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26년 08월 0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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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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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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