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「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」 일부개정 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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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운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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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혜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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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5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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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8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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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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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231호
「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」(해양수산부예규 제201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6년 08월 0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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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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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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