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「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」 일부개정 예규

해양수산부 예규 제231호

 

「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」(해양수산부예규 제201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6년 08월 07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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