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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욕장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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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레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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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명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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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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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2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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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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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43호
해수욕장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(해양수산부예규 제14호, 2013.5.14, 일부개정)을 폐지한다.
2015년 02월 0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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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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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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