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「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84호

 

「수산자원관리법」제40조에 따른 「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」(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-108호, 2023. 6. 30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6년 07월 15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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