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「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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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자원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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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정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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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5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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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7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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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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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84호
「수산자원관리법」제40조에 따른 「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」(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-108호, 2023. 6. 30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6년 07월 1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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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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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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