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(해양수산부)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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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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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전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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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5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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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7.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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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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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77호
「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
2026년 07월 0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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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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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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