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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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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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배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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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6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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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6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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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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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72호
「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-75호, 2022. 5. 9. 제정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6년 06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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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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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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