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「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·장비 기준」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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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선안전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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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문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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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5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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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6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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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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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69호
「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·장비 기준?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.
2026년 06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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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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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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