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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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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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장상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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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62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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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6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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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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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68호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"녹색인증제 운영요령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
2026년 06월 2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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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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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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