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어업재해 피해조사·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전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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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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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남정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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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5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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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6.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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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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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230호
「어업재해 피해조사·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.
2026년 06월 1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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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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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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