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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장법인이 정가·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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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유통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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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정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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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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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1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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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5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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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0호
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“도매시장법인이 정가?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”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5년 01월 2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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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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