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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장법인이 정가·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0호

 

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“도매시장법인이 정가?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”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01월 23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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