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56호

 

「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」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6년 05월 19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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