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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9호

 

「항로표지법」 제7조 규정에 따라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15년 01월 2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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