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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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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안전시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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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오효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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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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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1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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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5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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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9호
「항로표지법」 제7조 규정에 따라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2015년 01월 2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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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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