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기관 지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14호

 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제10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2조에 따라 수산식품종합정보망(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)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·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 

2026년 01월 30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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