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기관 지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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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물안전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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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장희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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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54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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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2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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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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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14호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제10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2조에 따라 수산식품종합정보망(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)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·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2026년 01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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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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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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