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(해양수산부)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(단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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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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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남정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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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5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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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2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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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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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23호
「(해양수산부)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(단가)」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.
2026년 02월 2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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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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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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