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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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물안전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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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범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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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773-5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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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1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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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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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823호
「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26년 01월 2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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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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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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