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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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투자협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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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장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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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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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1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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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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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-3호
「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6년 01월 0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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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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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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