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821호

 

「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.

 

2025년 12월 31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