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「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」 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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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선원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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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남도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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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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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5.12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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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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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213호
「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」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2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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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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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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