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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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소득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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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수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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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4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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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5.12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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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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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212호
「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」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2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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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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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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