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106호

 

「수산자원관리법」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「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」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.

2025년 06월 23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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