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「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 고시

해양수산부 훈령 제798호

 

?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?(해양수산부훈령 제629호, 2021. 12. 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 

2025년 06월 13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