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「연구·교습어업 대상기관 지정」 일부개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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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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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예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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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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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5.06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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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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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101호
「연구·교습어업 대상기관 지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23-97호, 2023. 6. 21., 일부개정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25년 06월 1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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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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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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