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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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기술안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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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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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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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5.05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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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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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91호
?항만법? 제40조제2호에 따라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?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?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하여 고시합니다.
2025년 05월 2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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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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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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