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91호

 

?항만법? 제40조제2호에 따라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?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?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하여 고시합니다.

 

2025년 05월 26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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